협회 소개

지구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일깨웁니다.

환경보전대응본부

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【명칭】 본 법인은 "사단법인 환경보전대응본부(이하 "본 법인")라 칭한다.

제2조【사무소 소재지】 ① 본 법인의 중앙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② 본 법인의 지역별 지부 및 지회의 사무소는 해당지역에 둔다.

제3조【지부,지회설립】 ① 본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전국에 지부 . 지회를 설립 할 수 있다.

제4조【목적】 본 법인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이 전 지구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생태, 생명, 인간, 미래를 핵심가치로 삼아 인류문명의 발판이자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살리고 깨끗한 환경을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 환경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【사업】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① 환경보전 대응을 위한 현장기반 사업
1. 환경지킴이 양성사업
2. 환경지킴이 활동사업
② 환경보전 대응에 대한 미디어 활용 기반 사업
③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6조【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】 본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
제2장 회 원

제7조【회원의 자격】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의견을 같이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본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및 법인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8조【회원의 종류 및 회비】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회비 및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① 개인회원 1. 일반회원 : 본 법인의 회원자격조건을 충족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.
2. 준회원 및 정회원 : 본 법인의 회원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총회 별도규정에 의해 해당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.
3. 특별회원 : 본 법인의 회원자격조건을 충족하고 대 내·외적으로 본 법인의 활동에 기여하는 자로 한다.
② 단체회원 :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 지원을 하는 단체 및 법인으로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로 한다.

제9조【회원의 권리】 ① 모든 회원은 본 법인이 주관·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.
②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③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해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한다.

제10조【회원의 의무】 ① 본 법인의 정관, 제 규정 및 총회,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
② 본 법인의 총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
③ 본 법인이 주관·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에 참가해야 한다.

제11조【회원의 탈퇴】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탈퇴한 회원은 납부한 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12조【회원의 제명】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① 본 법인의 목적과 정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②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③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
④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거나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
제3장 임 원

제13조【임원의 종류와 정수】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회장(이사장) : 1명
② 이사(회장 포함) : 7명 내외
③ 감사 : 2명 이내

제14조【임원의 선출】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.
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회장은 본 법인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경우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.
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한다.

제15조【임원의 결격사유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제16조【임원의 임기】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7조【임원의 직무】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 1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일

제18조(명예회장/공동회장) ①사회적으로 환경운동의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②명예회장과 공동회장은 회장이 본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.

제19조【임원의 해임】 임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①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②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③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4장 총 회

제20조【총회의 구성】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총회 의장이 된다.

제21조【총회의 구분과 소집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말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, 회장은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를 명기하여 적어도 총회 7일 전에 회원들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2조【총회소집의 특례】 ①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3조【총회의 의결사항】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②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③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⑤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
제24조【대의원총회】 ① 본 법인의 정회원이 200인을 초과할 경우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.
② 대의원은 임원과 지역본부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대의원총회 의장이 된다.
③ 대의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④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⑤ 대의원은 전체 정회원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각 지역본부에서 1인 이상 추천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⑥ 대의원총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.

제25조【의결 정족수】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행사한 경우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26조【의결제척사유】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5장 이사회

제27조【이사회의 구성】 이사회는 법인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이사를 대표한다.

제28조【소집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9조【의결사항】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①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② 사업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③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및 상정
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⑧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⑨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0조【정족수】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1조【서면결의】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장 재산과 회계

제32조【재산의 구분】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.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3조【재산의 관리】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4조【재원】 ① 본 법인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 1. 회원의 회비
2. 사업 수입금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
4. 기부금 또는 찬조, 후원금
6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
7. 기타 수입
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5조【회계연도】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6조【예산】 ① 본 법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. 다만,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37조【긴급예산】 본 법인의 재정상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8조【결산】 ① 회장은 회계연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.
② 감사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임시 결산을 요구할 수 있다.
③ 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승인되기 이전의 소요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고 확인된 예산에 따라 조정한다.

제39조【회계감사】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0조(회계의 공개) ①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에 공개한다.

제41조【입회비 및 회비】 ① 회원의 회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회원의 회비는 회원의 구분에 따라 차등화 한다.

제42조【임원의 보수】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와 같은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43조【차입금】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43조【차입금】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7장 수익사업

제44조【수익사업의 운영원칙】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또는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,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회장은 해당 수익사업별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
제45조【수익사업】 ① 환경보전 대응을 위한 환경지킴이 양성사업, 온라인 방송국을 통한 환경관련 광고사업
② 기타 제43조 1항에 부합하는 사업.

제46조【수익사업의 기금 관리】 수익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이익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 또는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된다.

제8장 사무국

제47조【구성】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직책으로 운영하며 각 직책 및 부서 책임자는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면한다.
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며 그 직위 및 임기는 법인이사에 준하며, 회무를 집행·관리한다.
④ 사무총장은 각 부처의 회무를 처리하는 실·국장을 회장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⑤ 기타 사무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9장 보 칙

제48조【정관변경】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9조【업무보고】 이듬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결산서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0조【법인해산】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51조【해산 후의 재산 귀속】 본 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

제52조【준용규정】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53조【규칙제정】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【시행일】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【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】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【설립자의 기명날인】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